중학생에게서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집단폭행을 일삼은 제주도내 중・고교생 중 한 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나머지는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내 고교생 A(16)군을 공갈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공동 주거침입,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또 A군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17명의 중・고교생에 대해서는 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사이에 걸쳐 서귀포 시내 모 중학교에 다니는 B(15)군에게서 2053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B군의 아버지 휴대폰에 송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자신들의 계좌로 13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 수차례에 걸쳐 B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이 폭행으로 인해 전치 2주의 안면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뿐만 아니라 B군의 주거지에도 침입, 소주 4명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주범격인 A군 이외에 나머지 17명의 소년부 송치를 처분에 대해 “법정에 세워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 교화를 통한 건전한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소년부 송치가 이뤄진 이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소년원 입소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의 처분을 학생별로 내리게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