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분양, 사용케 한 혐의(건축법위반)로 건설업자 김모(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주시 연동 소재에 지상 4층 규모의 2개동 1827㎡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뒤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해 1월30일부터 4월9일까지 모두 18세대를 분양한 뒤 입주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분양, 사용케 한 혐의(건축법위반)로 건설업자 김모(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주시 연동 소재에 지상 4층 규모의 2개동 1827㎡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뒤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해 1월30일부터 4월9일까지 모두 18세대를 분양한 뒤 입주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