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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여자 청소년을 고용해 접객행위를 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9월29일께 제주시 연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모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왕모(17)양과 이모(18)양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선불금 50만원씩을 지급하고 같은해 10월6일까지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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