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에 디지털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비상구를 원할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제주소방서는 지난달 25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등 160곳을 대상으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을 실시, 10개 업소에서 소방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엔 지역 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16개 반이 나섰다. 제주소방서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졌으며 화재 시 인명대피에 가장 중요한 비상구 폐쇄행위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 상태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불시단속 결과 모두 160개 업소 중 10개 업소에서 소방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7개 업소는 비상구에 전자도어락을 설치하는 등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 및 변경, 물건 적치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은 이들 업소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3개 업소 4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주어 시정토록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이는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