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정책추진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정책 입안단계서부터 책임성을 강화, 사후책임은 물론 신뢰성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30일 정책수행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도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과 관련, 사후 문제는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현재 ‘제주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시행되고는 있다. 하지만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대상 및 범위 등이 포괄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다른 시・도의 규정과 비교 검토, 제주도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보전・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또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기존 규칙은 폐지되고 관련 내용은 조례로 대체된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 공약 △장단기계획 정책사업 △100억원 이상 투입 사업 △1억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도민권리를 부여하거나 제약하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밖에 △공공갈등 우려 정책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도민에게 재정부담 및 생활환경 등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경관, 상・하수, 관광객 과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 정책참여자의 직위, 성명, 의견, 계획, 보고서, 회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및 보전한다.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하도록 규정한다.
홍명환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수행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수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에는 정민구・강철남・강성의・강민숙・양영식・부공남・고현수・이상봉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