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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6월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28~30% 정도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한 혐의다.

 

양 의원이 말한 여론조사는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 의원은 이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 19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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