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오일시장’ 활성화 지원 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챈 사업단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내 A오일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직원과 참여 사업체 대표 최모(52)씨 등 8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최씨는 육성사업단 사무국장 홍모(39)씨 등 사업단 직원들과 공모, A오일장 사업단의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약 2억6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사업단의 사업계획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수행할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그와 관련 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이를 묵인하고 공개경쟁 입찰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요구,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하는 수법으로 최씨와의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사업단으로부터 미리 받은 사업계획을 토대로 25건의 사업단 사업 중 13개의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또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사업 축소 및 부실시공을 한 후 허위 정산서류 등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 사업비 대금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홍씨에게 사업비 일부를 건네주거나 홍씨의 부탁을 받고 공사 면허가 없는 홍씨 친족에게 하도급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또 이후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자 사업단 직원도 매수, A오일장 사업을 독점하면서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오일장 상인들로부터 사업단 추진 사업과 관련해 불만 민원이 제기되자 내사에 들어갔다. 이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텨 2017년까지의 A오일장의 사업결과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서류 위조 의심 사례가 적발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홍씨 등은 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현장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을 거쳐 사업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조금 편취 유형의 범죄는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행위”라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방 보조금이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