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식품취급시설을 점검한 결과, 제주에서 유스호스텔 한 곳과 김밥 제조업체 한 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봄나들이 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과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총 3035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 김밥・도시락 제조・판매업체, 식품접객업소 등 2855곳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숙학원과 어학원 집단급식소 18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45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폐기물용기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4곳) 등이다.
제주도에서는 세 곳이 적발됐다. 제주시 애월읍에 자리 잡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서귀포시 김밥전문점 두 곳이다.
이들 세 곳은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이 중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서귀포시 김밥전문점의 경우도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