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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식품 흔적 마약검사서 양성반응 ... 제주지검 "초범에 위법성 인식 미약"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일부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쳥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예멘인 4명에 대해 전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말에서 5월 초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들로 지난해 9월 출입국・외국인청이 대검찰청에 의뢰해 한 마약검사에서 국내에서 마약류로 취급되는 ’카트(Khat)’ 양성반응이 나왔다.

 

식물의 일종인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유사체 원료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분이 체내에 스며들면 쾌락감을 유발한다.

 

이 카트는 예멘에서는 일종의 기호식품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과 소말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카트를 즐길 수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검찰은 이들 예멘인들이 제주에 들어와서 카트를 즐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모발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1회성 투약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 외에도 예멘에서 일반적으로 즐기는 등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소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불허 결정을 내린 상태다. 다만 이들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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