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제주지사 후보 토론회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폭행한 성산주민 김경배(51)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제주시 벤처마루 10층 백록담 홀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 자리에서 원 지사를 향해 계란을 던지고 원 지사의 얼굴 등을 가격한 혐의다.
당시 토론회 주제는 제2공항과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 및 입지 선정과정의 정당성’과 ‘환경수용력 문제’였다.
김씨는 토론회가 마무리되던 과정에서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원 지사를 향해 계란을 던졌다. 김씨는 원 지사의 보좌진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도 했다.
또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원 지사의 수행원 중 한 명을 밀쳐 다치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은 이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다.
김씨의 경우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원 지사에게 계란을 던지려 했을 뿐 손으로 때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토론회 방해 의사도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이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무죄로 판단, 판결에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의 자유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종류의 범행에는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검찰의 폭행치상 혐의 항소에 대해 “당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이리저리 밀리며 끌려가는 와중에 그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몸과 서로 부딪힐 가능성도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혐의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