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와 성모(5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10시50분께 서귀포시 모 단란주점 입구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뒤통수를 때리고 몸을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 역시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