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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집중조사기간 운영 ... 이상봉 "조사활동 탄력받을 것"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도내 대형개발사업장 집중조사에 나선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의원)은 “5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련사업에 대해 상임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등이 있음에 따라 집중조사기간을 설정, 조사특위 업무에 집중한다”고 22일 밝혔다.

 

집중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19일까지 3개월간이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도의회 지하1층 나눔마당에 합동근무지를 확보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소속 의원들 및 정책자문위원 등은 오전에는 각각 소속 상임위원회 근무를 하고 오후에 나눔마당에서 대규모개발사업 조사활동 업무를 위한 합동근무에 들어간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집중조사기간 운영에 앞서 제3차 연찬회를 열고 그 동안 7차례의 특위 회의와 2차례의 연찬회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에 대해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향후 활동계획 및 22개 조사 대상 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사전략과 역할 분담 등을 논의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향후 3개월 동안 조사특위 위원회 및 내부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집중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조사활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 방안은 지난해 7~8월 신화월드 인근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됐다.

 

하수 역류 사태의 원인을 밝히던 중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1인당(원단위) 상하수량이 최종 변경 협의에서 크게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 대정읍)이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돼 도의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거센 비난이 일었다. 도민들의 공분은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에 집중됐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지난해 9월 의원총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발의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지난해 11월1일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41명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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