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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감독 A씨 기소 ... "트레이너.코치는 챙긴 금액 적어 기소유예"

 

수천만원의 전지훈련비를 개인용도로 쓴 제주삼다수 체조팀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삼다수 체조팀 감독 A(67)씨를 사기혐의로 지난 1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송치된 체조팀 코치 B(45・여)씨와 트레이너 C(52・여)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제주도체육회의 훈련비 담당자에게 허위 전지훈련 계획서를 제출,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 2600만원 중 중 B씨와 C씨는 각각 230만원씩 갖고 나머지는 감독인 A씨가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당 금액을 모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세 차례에 걸쳐 선수 6명과 함께 전지훈련 명목으로 인천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훈련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B씨와 C씨는 스승이자 상급자인 A씨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또 실질적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적다. 이도 모두 변제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 “A씨도 전액 반납했지만 금전적 이득이 많아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삼다수 체조팀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도체육회에 위탁 운영해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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