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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절도 혐의 등 의경에 집유 ... 두 차례 경찰서 당직실 털어

 

불법스포츠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경찰서에서 동료 의무경찰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경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9일 절도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도내 모 경찰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지난해 2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52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불법 사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과 28일 제주도내 한 경찰서 당직실에서 보관 중인 의경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이를 이용, 훔친 휴대전화 소유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두 차례에 걸쳐 송금을 시도, 한 차례 성공해 9만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 다른 한 차례는 계좌 비밀번호 오류로 미수에 그쳤다.

 

서 판사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이 청구됐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복도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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