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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대마 흡연 남성 징역 2년 선고 ... "재범 않겠다는 의지는 있어"

 

대마를 구입하고 10여차례에 걸쳐 이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4)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86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2017년 5월6일 오후 서울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놓고 대마판매자가 다른 물품보관함에 놓아둔 대마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마를 구입, 이를 흡연한 혐의다.

 

최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마 35g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이렇게 구입한 대마를 12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에 필로폰 매매알선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살았다”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년도 채 안돼 다시 대마를 5차례에 걸쳐 매매하고 12차례 흡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다” 며 “특히 마약류 매매는 마약류의 확산 및 이를 매수한 불특정 다수의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상존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했을 뿐 대마를 되파는 등 유통은 하지 않았다”며 “또 대마를 구하기 어려운 제주도로 이주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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