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해녀증을 발급받아 병원 진료비 지원 혜택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해녀’들이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공무집행 방해 및 사기 혐의로 A(67・여)씨 등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해녀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모 어촌계장으로부터 허위로 해녀경력 확인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해녀증을 발급받아 병원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혐의다.
제주도 해녀 진료비 지원조례에 따르면 경력이 5년 이상되지 않은 해녀는 해녀증 발급을 통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6년 7월, B(64)씨는 2017년 2월 해녀증을 발급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150만원 상당의 진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53)씨는 2016년 7월 허위로 해녀증을 발급받았으나 진료비 해택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씨에 대해선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적용, 약식기소했다.
한편, 이들에게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어촌계장 D(56)씨 지난해 9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