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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보전지역 조례개정 입법예고에 '항만.공항' 제한 핫이슈
제2공항 찬성측 "제2공항에 딴지" vs 시민단체연대회의 "제어장치 마련"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놓고 제주사회가 찬.반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시의적절한 정당한 조례"란 주장에 맞서 "사실상 제2공항을 저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논란이 불붙고 있다.

 

발단은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제2공항 찬성단체가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거론하며 입법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이런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관리보전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특별법에서 관리보전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으나 절대보전지역에서 항만 및 공항의 설치가 불가한 것과 달리 관리보전지역에서는 항만 및 공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 규정을 제외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 변경 및 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조례 개정안이 사실상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부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 약 4만4582㎡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2공항 부지로 성산읍이 결정된 것이 조례 개정 이전이기 때문에 제2공항 부지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제2공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향후의 공공시설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고 예외없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시설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닌,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는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이 아닌 이상 도의회에서 최소한의 심사도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강력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관리보전지구 1등급도 제한을 두어 제어장치를 마련해보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관리보전지역은 등급에 따른 행위제한이 약하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며 “허술한 행위제한으로 수많은 난개발이 반복됐고 그로 인해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도민 생활환경도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느슨했던 규제를 강화해 보겠다는 제주도의회 움직임에 무턱대고 개발만능주의 논리부터 들이대는 제2공항 찬성단체들의 행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아가 “원희룡 도정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는 커녕 벌써부터 재의요구를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조례 개정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설파하며 제2공항 찬성단체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서귀포시 성산읍발전협의회 등 20여개 단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제2공항을 가로막는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2공항에 딴지를 걸고 추진을 막으려는 정치적 속셈”이라며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시 주민들은 의원들을 제주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제주도 역시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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