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다툰 후 홧김에 남자친구가 사는 다가구주택 복도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불은 다가구주택 거주자에 의해 진화됐다.
27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11시12분 제주시 노형동 한 다가구주택 복도에서 화재가 났다.
불은 그 다가구주택 옥탑방에 사는 고교생이 화재를 목격, 건물주에게 알리고 상수도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다. 건물주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 불은 이 다가구주택 거주자 A(25)씨의 여자친구인 B(28)씨가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불을 지른 후 노형지구대로 찾아가 자수, “남자친구와 말다툼 후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남자친구의 옷가지에 불을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