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판사)는 26일 살인미수 및 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서귀포시 한 카페 여사장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64)씨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B씨에 집에 침입, B씨가 사용하는 커피포트와 생수병에 제초제를 타 살해하려 한 혐의다.
강씨는 2013년 경부터 A씨와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2017년 경부터 B씨가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자주 드나들며 A씨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보자 이에 대한 질투심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에는 강씨가 커피심부름을 간다는 A씨에게 “같이 가 주겠다”고 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 이에 강씨는 A씨가 B씨를 만날 것이라 생각하고 B씨의 주거지로 향했고 A씨가 B씨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후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의 주거지에 침입, 물이 가득 들어 있던 생수병에 미리 가지고 간 제초제를 소량 넣고 그 물 일부를 커피포트에 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또 B씨의 주거지에서 42만원 상당의 전동 드릴과 전도 그라인더, 등산화 등을 훔치고 B씨 차량 조수석 창문을 깬 후 블랙박스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가한 B씨는 커피포트에서 농약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 커피포트에 있던 물을 모두 버리고 세척했고 강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또 차량 블랙박스까지 훼손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이 이뤄졌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중 가장 중한 살인죄가 다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