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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성별균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회의용어 개정 조례안도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인사청문회 위원을 선임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한 선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제37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 제1차 회의를 통해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 등 4건의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민주당, 아라동)이 대표발의한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은 의장이 상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회 위원을 선임할 시 성별을 균형있게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도의회 성인지 의정활동 강화 및 여성대표성 강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이 조례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별 여성위원 선임을 균형잇게 하도록 한 전국 최초의 적극적 조치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민주당, 이도2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도의원이 직접 조례안을 예고하고 있는 입법예고 방식을 개정, 지방의회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민주당, 삼도1・2동)이 발의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어려운 회의용어를 개정하고 잘못된 어법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를 표준어 규정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의회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례와 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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