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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가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이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 발의에는 고현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현길호(더불어민주당, 조천읍),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 이승아(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좌남수(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김황국(자유한국당, 용담1・2동) 의원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7월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관련 법적 기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조례안 제1조 “이 조례는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 4.3의 해결 및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조례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4.3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은 2017년 손유원 전 도의원 등 14명의 의원 발의로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조례안은 같은해 12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조례안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동이 걸렸다.

 

당시 지방공휴일 지정은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 법령에는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인사혁신처는 4.3지방공휴일 지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인사혁신처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20일 만장일치로 4.3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는 즉시 이를 수용, 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결국은 ‘비상근무’라는 형식으로 평소와 다름 없는 날이 돼 버리고 말았다.

 

이후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 입법 절차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7월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고 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은 마침내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2조(정의)에서도 조례안이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제4조에서는 기존 “제주도지사는 매년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주도지사는 매년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꿨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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