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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근로자 위험 노출 알고 있어" ... 오경수 사장은 1월 송치

 

지난해 10월 일어났던 삼다수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주개발공사 상임이사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삼다수 근로자 사망사고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6시40분께 삼다수 공장 제병6호기 내부에서 갑자기 멈춘 기계의 수리작업을 하던 김모(당시 35세)씨가 다시 작동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다.

 

김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이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합동조사에 나섰다. 이 조사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사고 당시 제병6호기의 출입문에 설치된 방호장치가 해제돼 있었다”며 “또 김씨가 제병6호기 수리를 위해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기계 내부로 들어갔다"는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제병6호기 내부에서 김씨가 수리를 완료하자 기계가 갑자기 작동돼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어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은 평소 제병기의 노후로 에러가 자주 일어나고 제병팀 직원들이 직접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개발공사 관계자 5명의 기소의견 송치 사유를 밝혔다.

 

 

제병1호기부터 제병5호기까지는 1998년에 설치되고 사고가 일어난 제병6호기는 2003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관리측은 평소 제병팀 직원들이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제병기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을 채 작업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묵인하거나 방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매뉴얼 상 수리를 위해서는 제병기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 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재가동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가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는 사실상 인재였던 셈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조원에 대해서는 “2인1조 작업의 작업보조자로서 김씨가 제병6호기 내부로 들어갈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수리중인 김씨를 주시하지 않는 등 김씨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던 오경수 사장의 경우는 지난 1월 말 송치가 됐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그 회사의 대표자에게 있다”며 기소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에서 특정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하라며 수사지휘를 내린 상태다.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만 검찰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수사지휘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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