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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 제주도의원, 조례 입법예고 ...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필요"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제주도 전지역에 배출가승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들어가 있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돼고 있다”며 “최근에는 제주에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차원에서 특별법으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운영이 일정궤도에 오른다면 점차적으로 미세먼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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