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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3개월간 집중단속 착수 ... 도내 유흥주점 집중 대상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마약 범죄에 대해 경찰이 유흥주점 일제 점검에 나서는 등 본격 행동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마약류 등 약물 이용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 등 1차 범죄에서 마약류를 이용해 생기는 2차 범죄, 2차 범죄로 확보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3차 범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먼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8개 과장・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주 1회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또 지난달 25일부터는 집중단속 및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오는 5월24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유통사범과 외사 안전구역 내 마약류 밀반입사범, 약물 피해 의심 성폭력사범, 불법촬영물 유통사범 등을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클럽 등 대형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점검에도 들어갔다.

 

경찰은 약물 이용 의심 성폭력 사건 발생시에는 초기에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고 감정의뢰 절차를 진행, 가해자 엄중 처벌에 주력하는 동시에 2차 피해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물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와 여성청소년 수사관 등 관련 기능경찰이 합동 출동해 신고 초기부터 총력대응한다.

 

또 약물이용 의심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해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경찰은 “단속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고와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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