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전국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이뤄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에 따른 2018년도 실적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인원은 6076명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중 1423명이 지역인재로 채용됐다. 지역인재채용률이 23.4%다. 2018년 목표인 18%를 초과달성했다.
기관별로는 의무채용 제도 적용 대상 109개 기관 중 58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했다. 50개 기관은 혁신도시법령에 따른 의무채용 적용대상이 없었으며, 1개 기관은 제도시행 전 채용으로 제도가 미적용됐다.
제주도의 경우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적용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3곳이다. 이중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혁신도시법령에 따른 의무채용 적용대상이 없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는 의무화 대상이 31명이었으며 이 중 6명을 채용, 19.4%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기록했다. 국토부의 목표 18%를 1.4% 초과달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의무채용 대상이 없었던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기록했다. 전국평균인 23.4%보다 4%가 낮았다.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이었다. 32.1%다. 뒤를 이어 강원 29.1%, 대구 27.7%, 울산 23.8%, 경북 23.5%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은 보완하겠다.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