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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타운하우스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건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건설업자 고모(44)씨를 붙잡아 구속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서홍동 주변에 타운하우스를 지으면 투자금의 20~25% 이상 수익금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 홍모(72)씨 등 8명을 속여 공사비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또 지난 2015년 7월 다른 피해자 김모(55)씨에게는 제주해군기지 식자재 납품회사로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약 2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받아낸 현금 2억원은 건설회사 법인 설립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회사 법인 명의로 빌려 타고 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주도 내 건설·분양 경기가 침체 상황인 만큼 건설 관련 투자 시 건설회사의 자본상태와 투자사의 신용도 등을 먼저 확인한 후 신중히 투자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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