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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건설사 21억4000만원 가압류 ... 공공병원 전환이 해결책"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이 최근 가압류를 추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이 추가로 가압류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이미 2017년 가압류를 당한 바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의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29일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 1218억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녹지측은 이 가압류에 이어 최근 추가적인 가압류를 당했다. 지난 14일자로 21억4866만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번에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녹지국제병원의 시공사였던 금나종합건설주식회사와 형남종합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광동전력 등 3개 회사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병원이 추가 가압류를 당한 2월14일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고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이라며 “공사대금을 갚지 못한 녹지측이 추가 가압류 소송에 걸리자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추가 가압류로 녹지국제병원은 정상적인 개원 불능상태임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재원조달방안이나 투자 실행 가능성은 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이라며 “녹지 측이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된 상태였다면 재원조달방안과 투자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이다. 개설 부적격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하지만 원희룡 제주지사는 개원 불허 결정이 아닌 내국인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걸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며 “이는 명백한 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녹지병원 부지와 건물이 연달아 가압류 당하고 있는 사실은 원 지사의 개원하거 결정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였는지를 증명해 준다”며 “제주도가 녹지의 가압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개원을 허가했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가압류 당한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녹지 측의 소송전이 녹지와 제주도의 소송을 넘어 녹지와 중앙정부의 소송으로 번질 수 있음도 지적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은 한중FTA 적용대상이고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적용되는 투자분쟁 건”이라며 “4개월로 한정된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녹지 측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정부가 패소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가 녹지 측에 피해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이 때 제주도가 패소원인을 제공했다며 정부가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며 “이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도 해결할 수 있다. 소송에 따른 분쟁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오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것과 녹지국제병원을 에워싸는 인간띠잇기 시위를 벌일 것을 예고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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