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인 만장굴 인근 토지를 허가없이 형질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 말부터 9월초까지 국가지정문화재인 만장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근 토지의 형질을 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혐의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를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씨는 이런 허가 없이 해당토지에 25t 트럭 75대 분량의 흙과 돌을 쌓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동백나무 등 나무 수십여 그루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훼손된 토지는 4939㎡에 복구비는 3713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판사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