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경찰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3일로 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2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본격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불법・혼탁양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 신고 접수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하고 후보자 동문회 홈페이지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도 사이버 순찰을 강화한다.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에 대해서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 구속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후보자별 측근・자금책・사조직 운영 등의 불법행위도 강력 단속해 지역사회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 대부분이 지역사회 출신”이라며 “조사과정에 공정성 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선거 불법행위와 관련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조합장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는 22건 31명이 경찰의 단속망에 적발됐다. 이 중 2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7명은 불기소의견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6건, 후보비방이 7건, 사전건거운동이 3건이었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4명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