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3년6월24일 오후 2시40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포구에서 카약에 탑승,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으로 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송씨는 그 다음날이 6월25일 오전과 같은해 7월1일 오후에도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으로 나가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를 감시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신 판사는 “공익을 위한 활동이었다고 해도 당시 상황과 행위 수단 등을 참고했을 때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송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다만 송씨가 받아온 2012년 12월 해군기지 입구에 의자와 폐목재 등을 놓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와 2015년 서울에서 집회를 하면서 일반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 CD가 원본이 아니라는 점과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사항표 등이 일률적으로 작성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무죄 선고 사유로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