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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에 형사보상 청구 ...18명 청구액은 53억원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4.3수형생존자 18명이 국가의 보상을 청구했다.

 

제주4.3도민연대는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17일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18명의 4.3수형생존자들에 대한 형사보상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모두 53억원이다.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청구한 것이다.

 

지난 재심과정에서 18명 4.3수형생존자의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이 청구금액에 대해 “이 금액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금일수 하루 당 최대 금액은 34만6000원이다. 이는 재심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던 2019년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다. 이 금액을 청구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 53억원은 올해 최저임금에 수형생존자들의 구금일수를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결국 이번 보상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금일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4.3수형생존자들에 대한 재판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수형관련 기록도 대부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70년 전 군법회의와 관련, 재판자료도 없지만 구금 자료 등도 남아 있지 않다”며 세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구금과 출소 등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때문에 수형인 명부에 구금이 됐다는 기록을 토대로 구금개시일을 봤고 출소일은 법적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해 주셔서 이번 보상이 원만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상청구에 대해 4.3수형생존자 중 한 사람인 양근방(86) 할아버지는 “새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정기성(88) 할아버지의 아들인 정경문(54)씨는 “저희 아버지는 27세부터 45세까지 감옥에서 살았다”며 “잘못된 판결이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고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다시는 역사에서 이런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올해 중으로 두 번째 재심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양 대표는 “수형생존자 열세 분이 더 계신데 이 분들 중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들이 여섯 분들 정도다. 이 분들도 재심재판을 통해 한 많은 고통을 덜어들여야 한다. 두 번째 재판을 연내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 변호사는 지난 공소기각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청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 변호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에는 명예회복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 무죄 등의 판결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이 법 30조와 34조에 근거해서 판결을 게재해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달 4일부터 1년 동안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기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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