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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문모씨 벌금 500만 ... 페이스북에 게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성매매 관광상품 개발에 동참한 것처럼 글을 작성, 게시한 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선거기간 중 문대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있었던 문씨는 지난해 5월 원희룡 지사의 측근이 여성 골프선수와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고 성매매를 하는 내용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려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마치 원 지사가 이 관광상품 개발에 동참한 것처럼 글을 작성한 뒤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혐의다. 

 

게시물에는 '최측근 라ㅇㅇ가 제주도청에서 기획한 참신한 제주관광산업!!', 원희룡 도지사도 동참? 그의 섹스관광이 궁금하다면 아래 영상을 눌러보세요~'라는 문구와 원 후보와 여성 국회의원이 함께 촬영된 사진 등이 첨부됐다.

 

문씨는 재판 과정에서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것이 아니라 ‘원 지사가 골프 성매매 관광사업에 동참한 의혹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이미지 파일은 원 지사가 성매매 관광에 연루돼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를 접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나 이미지파일의 내용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인 듯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게시물의 표현 등을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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