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상습 갑질 및 폭행 의혹을 받아온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등에 따르면 제주대는 오는 19일 상습 갑질 및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병원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제주대는 당초 지난해 12월 A교수에 대한 징계위를 열었으나 징계의결을 유보했다.
A교수에 대한 첫 징계위는 당초 지난해 12월14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A교수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양이 방대해 이를 검토하기 위해 제주대는 징계위를 1주일 연기했다.
한편, 제주대병원 측에서는 당초 14일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제주대 징계위원회에 맞춰 지난해 12월17일 특별 인사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주대 징계위가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대병원 측은 이 특별 인사위원회를 진행했고 A교수는 이 자리에 참석,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명자료들에 대해 제주대병원에서 A교수가 있었던 부서의 직원들이 반박자료를 제주대에 제출했다. 제주대는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징계위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징계의결을 유보했다.
당시 징계의결이 유보된지 90여일이 지난 오는 19일 이뤄지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제주대 징계위를 앞두고 A교수가 파면돼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제주대에 제출했다.
의료연대본부가 제시한 첫번째 이유는 “상습적인 폭력이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라는 점이다. 이들은 “현재 A교수는 폭생으로 고발됐고 사건은 진행 중이다. 이는 파면사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에 대한 상습폭력은 형법보다 더 무겁게 형량이 정해져 있다”며 “환자 치료 중에 병원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수시로 폭력이 있었다”며 “이는 병원직원과 의료진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환자보호의무 위반, 직무이탈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동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교수가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으며 A교수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파면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다는 점, 환자에 대한 과잉처방으로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는 점, 피해자인 직원을 고발했다는 점, 폭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며 파면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