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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감사 결과 "워터파크 오수, 환경평가 반영 안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와 관련, 제주도가 각종 행정처리를 엉터리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도가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과정에서 워터파크 오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를 지난해 오수역류사태의 원인으로 결론 내렸다.

 

게다가 원 지사가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설거지’와 ‘소방수’를 강조하며 전임도정의 잘못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원 지사 재임 기간 중 각종 행정처리가 부적정하게 처리됐다는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감사위는 18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계획급수량 변경 협의와 관련된 원단위 산정과 적용, 협의 내용 등이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신화역사공원은 2006년 10월 환경영향평가를 거처 당시 398만㎡의 부지에 숙박, 상가시설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같은해 12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14년 5월 숙박시설이 기존 1443개 객실에서 4890객실로 대폭 늘어나는 내용의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감사위에 따르면 이러한 객실 증가에 따른 계획급수량 산정 기준 숙박 이용인구는 당초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2014년 5월 이후 2017년 9월까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과정에서 계획급수량을 부적정하게 산출・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숙박 개획급수량은 당초 795㎥/일에서 2758㎥/일로 3.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감사위는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본부가 2017년 9월 승인한 계획급수량과 관련, 지난해 9월 기준 개발사업 공정률로 환산할 경우 계획급수량은 2348㎥/일이 된다”며 “하지만 실제 일평균 용수사용량은 3311㎥/일다. 계획급수량을 초과하고 있어 제주도 수도공급 사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계획급수량 산정만이 아니라 계획하수량 산정에서도 부적정한 행정처리 사실이 드러났다. 계획하수량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오수원단위’ 산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것이다.

 

감사위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면서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오수원단위’를 적용해 산출된 계획하수량을 그대로 인정, 처리했다.

 

그 결과 신화역사공원의 숙박규모에 따른 이용인구가 8배 이상 늘어났지만 숙박객 계획오수량은 당초 716㎥/일에서 1987㎥/일로 2.5배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상하수도본부에서 2016년 관광숙박 오수원단위를 변경하고 2018년 관광숙박 오수원단위를 정하면서도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오수원단위를 계속적으로 적용, 계획하수량을 산정하고 협의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상하수도본부가 2017년 적용하고 승인한 계획오수량과 관련, 신화역사공원의 현재 공정률로 환산할 경우 계획오수량은 1850㎥/일이지만 실제 오수발생량은 2814㎥/일”이라며 “이미 공정률 대비 계획오수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위는 그러면서 “신화역사공원의 지난해 상수도 사용 및 하수도 배출 현황은 각각 계획대비 90%와 95% 수준”이라며 “이 사업의 공정률이 지난해 9월 기준 64.15%임을 감안할 때 상수 사용량과 하수발생량은 계획보다 2.5배 가량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조정하거나 협의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채 위 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경우는 협의내용을 위반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본부는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과정에서 신화역사공원 워터파크 일부 용수에서 방류되는 오수량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신화역사공원 하수량이 협의내용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배출되는 지에 대한 확인 및 점검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 상태에서 계획하수량에 반영되지 않은 워터파크 용수가 일시 방류, 오수역류사태가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또 “신화역사공원 시설이 중수도 의무사용량을 절반 이상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오수역류사태 이후에야 이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하수관거 공사 허가 및 관리, 하수처리 시설의 계획 및 관리,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 공급 협의 업무 처리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위는 이에 상하수도본부에 ‘주의’를 주고 각종 문제점과 관련된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또  제주지사에게 ‘기관경고’ 조치와  관련자들에게 ‘훈계’를 할 것을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사태와 관련, 전직 지사들이 상・하수도 용량을 축소변경하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안창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직 지사가 같은 일을 한다면 직무유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원 지사 재임기간이었던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과정에서 워터파크에 대한 오수량이 반영되지 않았고, 여기서 나온 오수가 방류했다는 감사위 결과가 나와 오히려 군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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