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경찰관 "음주 아닌 건강악화 때문" ... 제주지법 "음주 인정"

 

음주 후 무단결근하고 동원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현직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현직 경찰관 고모(51)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고씨는 2017년 3월15일부터 25일까지 지인들과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연가를 사용한 이후 근무일로 지정돼 있던 같은 달 26일 야간과 29일 주간, 30일 야간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또 같은달 28일자로 제주4.3행사 관련 경비근무를 위한 동원명령이 있었음에도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에 따라 고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고씨가 음주로 인해 무단 결근을 하고 동원명령에도 응하지 못했다고 판단,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년 4월28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고씨는 이에 반발했다. 무단결근은 음주가 아니라 여행 이후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못해 2017년 3월26일 적법하게 연가를 신청하고 그 후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동원명령 연락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29일 이후에도 병세가 지속돼 병가를 요청했다. 30일과 31일은 병원에 수액을 맞는 등 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실적과 공적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처분은 과도하게 무겁다.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살펴봤을 때 원고가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해 무단결근을 하고 동원명령 소집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고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또 “2016년 경에도 수차례에 걸쳐 근무 전날 과음을 해 근무 당일 출근을 하지 못한 채 병가를 신청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여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원고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