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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본격 막 올려 ... JDC 5개 주요사업장 집중
홍명환 "첫 환경평가 이후 수차례 사업변경"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논란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제주도의회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해온 도내 5개 주요사업장이 첫 환경영향평가 이후 수차례의 대규모 사업변경이 있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의원)은 30일 오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차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첫 특별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JDC가 추진해온 5개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업무보고는 홍명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의 질의로 시작됐다. 홍 의원은 “현재 유원지 설치기준에 따라 예래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이 유원지로 지정돼 있다”며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을 향해 “이 세 곳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국장은 “저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했지만 그와는 다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예래단지가 공공복리에 기초한 유원지 개발계획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들었다. 이 국장은 이어 “예래단지 이외의 나머지 두 곳은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홍 의원은 이어 신화역사공원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는 지난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도는 환경부에 한 질의 답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홍 의원은 이에 “첫 환경영향평가 이후 예래단지는 11차례, 신화역사공원은 17차례, 헬스케어타운은 16차례, 첨단과학기술단지는 8차례, 영어교육도시는 3차례의 사업변경이 있었다”며 “이런 사업변경에도 도는 모두 허가를 해줬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유원지의 목적과는 다른 엄청난 변경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당초 예래단지는 숙박객실이 1800개에서 2400개로 37%가 늘어났다. 5곳 사업장의 전체 사업비도 당초 5조에서 9조까지 늘어났다. 그에 따른 상하수도 양도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처음에는 양의 모습이었다가 늑대로 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어 “신화역사공원은 최초 건축면적이 26만㎡였다”며 “하지만  2014년 113만㎡로 3배 이상 늘어났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등은 전반적으로 30% 이상 늘어났을 때 재협의하라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재협의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질의를 했었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예래단지 때부터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그럼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법의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년 전의 경험을 다시 반복하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환경부의 질의 답변이 신화역사공원의 경우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라는 것임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박 국장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환경부에 의뢰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곳에서 30만㎡ 이상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복합사업에 해당에 각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재협의 대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은 2006년 12월26일 최종승인이 난 이후 수 차례 사업변경이 이뤄졌다”며 지구와 단지, 관광사업 등이 모두 바뀌었다. 객실수도 1500실에서 4000실로 늘었다. 상하수도양도 줄여줬다. 이런 변경사실들이 있는데도 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의회가 의뢰한 법무법인에서도 이는 재협의 대상으로 본다"며 “경상남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재협의 대상이라고 봤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국장에게 이와 관련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박 국장은 “법제처보다 환경부가 상급기관”이라며 “환경부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을 하급기관에 또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환경부의 질의 답변을 저희가 해석했을 때는 재협의 대상이라는 것”이라며 “환경부의 의견에 대해 도에서는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재협의 대상으로 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없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기간 중에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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