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태권도협회 임원들이 승품・단 심사과정에서 심사를 불공정하게 진행, 불합격자를 무더기로 합격시키고 협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지역 태권도 관장 및 협회원 등으로 구성된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임’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태권도협회를 맡은 집행부 임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하지 않고 협회 운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태권도협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칙에 따라 3월과 6월, 9월, 12월 등 1년에 4차례 공인 승품・단 심사를 하고 있다.
태사모는 이 승품・단 심가와 관련, “2017년 12월 공인 승품・단 심사의 불합격자 중 6명이, 지난해 3월에는 1명이 심사과정에서 불합격 처리가 됐음에도 최종적으로 합격했다”며 “협회 임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불합격 심사자를 최종합격 처리함으로써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제주도태권도협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들은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자 뒤늦게 타당하지도 않은 사유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돼 합격처리했다는 등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기원 심사규칙에는 불합격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협회 회장의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협회 회장이 금액이 소액 이상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서류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했다”며 “회장은 이 사실이 적발되자 ‘협회 공금에서 지출한 격려금을 받은 태권도인들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장은 취임시부터 협회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임의로 협회공금을 유용하고 있다”며 “이는 협회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의혹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승단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거나 협회장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 같은 의혹에 반박할 자료가 충분히 있다”라고 해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