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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로서 외출시간이 제한된 전자발찌 착용자가 집 밖에 나가 술을 마시는 등 관련 규정을 수십차례 어겼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5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만을 각각 선고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2015년 1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던 이씨는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됐지만 2017년 3월부터 8월 사이 제주 시내를 배회하며 술을 마시는 등 총 46회에 걸쳐 법원 준수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자는 준수사항 위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합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

이씨는 같은 해 8월2일 제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지만 1주일만에 다시 규정을 어기고 밤 늦은 시간에 외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지 불과 두 달이 지나기 전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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