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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1일 오전 10시43분께 제주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8월4일까지 여성 1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황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촬영 방법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설령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한다고 해도 피해회복의 효과가 불분명해 피해자들이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꼬집었다.

 

또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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