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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 ‘국제문제 비화’ 일축…위법 시 누구든 처벌

경찰이 노벨평화상 후보라도 체류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벌이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철조망을 훼손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손괴) 등으로 체포된 외국인 활동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15일 밝혔다.

 

경찰은 “프랑스인 활동가 벤자민 모네는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영국인 활동가 엔지 젤터도 수차례 철조망을 훼손해 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장 무단침입을 시도한 피의자”라며 “범행이 중대하고, 불구속 수사할 경우 재범을 저지르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어 도주할 위험성도 농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일부 언론이 노벨평화상 후보까지 구속영장 신청으로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 보도하고 있지만 외국인 및 세계평화활동가라고 하더라도 체류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 어느 누구든 불법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합법촉진·불법필벌’의 기조 아래 공사방해 또는 재물손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위법 시 누구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경찰은 “엔지 젤터는 전 세계적으로 100회 이상 체포된 전력이 있는 자”라며 그의 활동을 깎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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