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도의회의 예・결산 심사기능을 내실화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 고현수 위원장과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도의회 회의규칙에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는 예결위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며 “17개 시・도의회 최초로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도민감시권 보장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도 “도민들로 하여금 도민들로 하여금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을 높일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해 안건심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2005년 7월 제17대 국회 국회법개정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이어 2011년 5월 제18대 국회 국회법개정시 결산에 대하여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해 관련전문가 등 국민의 참여와 여론수렴 기회를 확대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영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