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형식으로 제주에 온 이민중국인들이 "제주도의 약속만 믿고 투자이민을 통해 왔는데 중과세를 부과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제주도는 “휴앙 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단계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덴힐리조트・헬스케어타운・오션스타 주민자치회로 구성된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자연합회는 지난 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투자이민자의 투자 부동산을 별장으로 규정, 취득.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도내 휴양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뒤 영주자격(F-5)을 부여받은 외국인들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 고시 투자지역에서 콘도미니엄 등의 취득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먼저 거주비자(F-2)를 발급하고, 투자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사업진전이 없자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및 제주도의 영주권 취득, 세금감면 등의 약속을 믿고 제주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많은 돈을 투자했다”며 “하지만 현재 이런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에 와서 투자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한다며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매년 4%의 중과세를 적용하려 한다”고 주장적했다.
제주도는 2015년 10월부터 내・외국인이 휴양, 오락,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별장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중과세를 부과할 경우 부담이 커지고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에게 일반과세를 적용하고 내국인에게만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2023년 4월30일까지 연장운영됨에 따라 제주도는 투자이민제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 등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에 나섰다.
투자이민외국인이 거주비자를 획득하고 영주권 신쳥자격이 부여되는 5년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5년 경과자에 대해서는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2019년부터 연차적・단계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에는 1%, 2020년 2%, 2021년 3%까지 재산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022년부터 4%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합회 측에서는 이에 대해 “도에서 투자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한다며 중과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은 투자 부동산을 별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투자 부동산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3일 연합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놓고 “휴양 콘도미니엄 취득 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연차적 단계적으로 중과세를 할 예정”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제주도는 “오히려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12월31일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당장 중과세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례개정을 통해 일몰 기간을 연장,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단계적 적용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이민외국인이 투자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