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항공업무를 본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2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018 제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음주상태로 업무를 본 제주항공 정비사를 포함, 재심의 5건과 신규심의 5건 등 모두 10건의 심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주공항에서 제주항공 정비사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이 되는 기준은 0.02%다.
A씨는 당시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공항에서는 A씨가 근무에 들어간 지 1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인 오후 2시14분께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근무가 시작할 때 체크를 한다”며 “측정 결과 음주를 한 것으로 나와 바로 근무에서 배제시켰다. 항공기 정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는 A씨에 대해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에는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비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2%에서 0.06%인 경우 60일 자격정지, 0.06%에서 0.1%일 경우에는 120일에서 180일까지 자격정지가 이뤄진다.
이밖에 진에어의 경우는 항공기 부기장이 청주공항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측정돼 9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진에어에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아시아나 항공에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과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인한 회항 등을 이유로 각각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티웨이에도 항공기의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것을 이유로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