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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 상정 ...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작업도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던 차고지증명제 확대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제주도는 2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도민행복 5+2 역점프로젝트 1년 결산’ 브리핑을 통해 차고지증명제 확대 및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안을 내년 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상정되는 조례안은 지난 7월 부결 처리된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전부개정안’과 지난달 심사가 보류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이 2개의 조례안은 모두 환경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발목을 잡혔다.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제주도는 당초 2022년 1월 전면 실시하는 것을 내년 1월 전면 시행으로 목표를 변경,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제주도의회 환도위의 관련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의 준비 부족 등 지적하며 전부계정안을 부결했다. 

 

당시 환도위는 제주시가 꾸준히 차량증명제의 효과로 차량증가가 둔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역경제 등과 연관해서 차량증가가 둔화된 것이다. 차량둔화가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를 대라”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주변의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에는 지난 11월23일 환도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0년대부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인구 10만명 이상 53개 도시 중 제주를 제외한 52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1000㎡ 이상의 면적을 가진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주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될 경우 면제대상 건물을 제외, 1만3000여개의 건물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서는 2000년과 2006년, 2014년 등 3차례에 걸쳐서 도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매번 반발여론 등에 막혔다. 이 제도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보다는 건물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지난달 환도위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지적이 나왔다. 박원철 환도위 위원장은 당시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형 건축물 소유주에게 부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에게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환도위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의 4번째 무산이었다.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의 5번째 도전에 더해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도 도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도에서도 지금까지 나온 지적들에 대한 보완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조례들이 다시 상정이 될 경우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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