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한달 가량 머무르면서 여가생활 등을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상은 딴판이다. 숙박시설의 절반 이상이 신고 및 등록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정보 제공도 미흡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최근 제주에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숙박업체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 한달살기는 제주도에서 약 한 달 간 체류하면서 여가 및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보는 것을 말한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난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살기’와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모두 48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13건이고 지난해에는 14건의 상담이 있었다. 올해는 9월까지 모두 15건의 상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로는 계약금 환급 거부 및 지연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9월1일부터 한 달간 제주에 머무르기 위해 숙소를 예약했던 A씨의 경우는 지난 6월 계약금 50만원을 입금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올 10월로 일자를 변경하려 했다. 하지만 숙소 측으로부터 일자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이 오자 8월17일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숙소이용을 위해 계약금 10만원을 입금했다 이용 2개월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도 계약금의 50% 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숙소를 이용한 손님에게 23만원의 공과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시설 불안전에 대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5월7일 오후 10시 제주에서 한달살기 숙소를 이용하던 B씨의 방에 다른 손님이 마스터키를 사용해 들어온 것이다.
업체는 다른 손님이 방에 키를 놔두고 와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 방 호수를 잘못 알려줘서 생긴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시설 이용에 불안감을 느끼고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지난 10월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60%에 달하는 30개 업체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장기숙박의 경우는 별도 규제 법률이 따로 없으나 숙박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 숙박업체의 경우 소비자정보 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41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9개 업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40개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35개 업체가 예약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했지만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지키는 업체는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곳이었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7개 업체에 불과했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관계자는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 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이는 제주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유도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행정에 신고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