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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보호지역 등 고려 ... 제주도 "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

 

제주도의 18%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제주국립공원 추진안이 보다 구체화됐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추진사업 보고회’를 갖고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사업의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와 관련,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한라산에 한정된 국립공원 범위를 오름과 습지, 곶자왈, 해양 등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한 청사진은 연초 환경부가 발표한 ‘2018 업무계획’에 나타났다. 당시 환경부는 제주도 육상면적의 20%인 673㎢를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초 환경부의 발표보다는 63㎢의 면적이 줄어든 610㎢의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제주도 면적의 18%이며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의 153㎢보다 4배가 늘어난 면적이다. 

 

환경부는 유네스코 보호지역 등 국제적 보호지역과의 통합적 연계와 기존 보호지역, 제주고유의 생태적 가치 보전 필요 지역을 고려하고 여기에 지역주민의 거주기반을 최대해 배재해 국립공원의 경계를 설정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육상에 328㎢, 해상에 281㎢의 국립공원안을 내놨다.

 

공원은 모두 12개 구역으로 나뉘었다. 육상 7개 구역과 해상 5개 구역이다. 이렇게 나눠진 구역은 모두 1470명의 인력에 의해 관리・운영된다. 공무원이 220명이고 연구원이 50명, 그밖에 관라자 및 해설사 등이 1200명이다. 

 

육상에는 한라산국립공원 및 중산간 권역과  한경면 일대의 곶자왈도립공원 권역, 조천읍 일대 동뱅동산 권역과 거문오름 권역, 구좌읍의 비자림 및 월랑봉 권역 등이 포함됐다. 

 

해상에는 마라도와 가파도에서부터 사계・화순 일대 바다를 포함하는 권역과 서귀포 앞바다 일대, 우도 주변 일대가 포함됐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계획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등 4개 용도지구로 분류됐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보존을 강조, 최소한의 공원시설 등만이 들어서게 된다. 높이 9m에 건폐율 20%의 시설만이 가능하다.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완충지역으로 농축산업 등의 1차 산업행위는 가능하다. 보존지역과 마찬가지로 높이 9m에 건폐율 20%의 시설만을 허용한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원마을지구는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이 가능하며 높이 9m에 건폐율 60%의 시설만 허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국립공원의 필요성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제주도 환경수용 한계 도달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며 양적관광에서 질적관광으로의 전환을 지적했다. 

 

또 “산 위주의 뭍지방 국립공원과 달리 제주의 국립공원은 오름과 곶자왈 등까지 확대해 지역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제주가 주체가 돼 세계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이 안을 바탕으로 2차례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갖는다. 내년 2월부터 6월까지는 행정시 및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등 중앙기관과의 협의에 들어간다. 이후 7월까지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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