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고교에서 운동부 학생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폭행 혐의로 입건된 도내 모 고교 운동부 소속 1학년 A(16)군과 B(16)군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두 학생은 도내 고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운동부 동급생 10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다.
이들 두 학생은 기숙사 내에서 동급생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모 측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학생들의 입에 건빵을 물린 상태도 얼굴을 때리고 운동복으로 학생들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들은 A군과 B군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모의 걱정을 우려, “겨루기를 하다가 다쳤다”며 둘러댄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은 피해학생 중 한 명이 지난 9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신고가 접수되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월5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강제전학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의 부모가 이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은 기각됐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부모들은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 한 부모는 이에 대해 “가해자 측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 1년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걸린다”며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가해 학생과 계속 학교를 같이 다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아이들은 ‘가해학생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던가 심한 경우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할 정도”라며 “피해 아이들 10명 모두가 2차례에 걸쳐 심리치료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부모는 또 “가해학생들은 현재 운동부 아이들과 격리된 상태”라며 “하지만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운동부가 아닌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긍정적인 내용의 진술을 부탁하며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학폭위가 열리고 있는 도중에도 가해학생들 중 한명은 시합에 나갔다"며 "거기에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선수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