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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보험설계사와 짜고 골프 보험사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알바트로스을 했을 시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 이후 도내 골프장에서 알바트로스를 했다며 보험사로부터 약 4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다. 

 

알바트로스는 홀마다 정해진 기준타수보다 3타 적게 홀에 공을 넣는 경우를 말한다. 기준타수가 4인 곳에서 홀인원을 했을 경우나 기준타수가 5인 곳에서 2타만에 홀에 공을 넣는 경우가 알바트로스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성공확률이 홀인원보다 더욱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씨는 2014년 6월3일 알바트로스 시 비용 200만원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지난해 8월에는 300만원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해 9월22일 서귀포시 한 골프장에서 알바트로스를 했다며 축하 만찬 비용 등을 청구 하기 위해 서귀포시 한 정육점에서 250만원과 1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즉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어 보험설계사 한모씨를 만나 거래승인 취소 전의 매출전표를 건내줬고 한씨는 정씨가 고기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매출전표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매출전표가 허위임을 발각되면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지 못해 이들의 범햄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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