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된 아들을 집밖으로 데리고 나가 놀이터에 두고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것이 아들을 놀이터에 방치한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8월27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21개월된 아들이 계속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며 보챈다는 이유로 모기향을 갖고 아들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데리고 나간 후 그대로 놓아두고 혼자 귀가한 혐의다.
김씨의 아들은 다음날 새벽 아파트 관리인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아들이 발견됐을 때 몸 30여 곳에 화상자국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가지고 나간 모기향 또는 담뱃불을 아들의 팔과 다리, 얼굴 등에 갖다 대는 등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김씨의 언행과 아들이 입은 상처의 발생시기, ‘타인에 의한 의도적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 아들의 양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김씨가 아들의 몸에 모기향 또는 담뱃불을 갖다 대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신체에 손상을 가한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아들을 놀이터에 그대로 두고 온 신체적 학대행위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