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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제주도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10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원 A 후보자의 선거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차량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A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폭행한 혐의다. 

 

김씨가 차량을 흔드는 것을 만류하는 회계책임자를 향해 “이 동네 유권자다, 너희 안찍겠다”고 말을 하자 회계책임자는 “안 찍어도 좋으니 그냥 가달라”고 말했고, 김씨는 이에 화가 나 회계책임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사건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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